스포츠계를 뒤흔든 '생물학적 여성' 논쟁: 영국 대법원 판결의 영향과 트랜스젠더 선수 참가 제한 현황
🏛️ 영국 대법원 판결과 스포츠계 변화

▲ 영국 대법원의 판결은 스포츠계 트랜스젠더 선수 규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출처: 경향신문)
영국 대법원은 '여성은 생물학적 성별을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을 통해 트랜스젠더 여성이 법적으로 여성 범주에 완전히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히 복싱과 같은 신체적 접촉이 많은 스포츠에서 생물학적 차이로 인한 불공정성 문제를 언급하며, 스포츠계 규정 변화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이 판결 직후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여성부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FA가 판결 3주 전인 4월 11일에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기준으로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부 경기 참가를 허용했다가 판결 후 이를 전면 폐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급격한 정책 전환은 규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 국제적 확산과 미국의 대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출처: 아주경제)
영국 대법원 판결 이후, 스코틀랜드축구협회(SFA), 영국크리켓보드(ECB), 영국넷볼협회, 영국육상협회 등 다양한 스포츠 단체들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부 경기 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더 일찍이 2024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 스포츠 보호법(Executive Order 14201)'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를 연방 차원에서 제한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스포츠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하며, 이를 위반하는 교육기관에는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찬반 논쟁: 공정성 vs 인권

▲ 영국 런던에서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들. (출처: 한국경제)
찬성 측 주장 ✅
전 올림픽 수영 은메달리스트 샤론 데이비스는 "여성이 마침내 자신의 스포츠를 되찾았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는 "남성은 여성보다 50% 더 강하게 킥을 날릴 수 있고, 키·손·발이 더 크며 골키퍼 포지션에서 역동성이 높다"며 생물학적 차이가 안전과 경기력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계 정상급 여성 엘리트 선수 17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58%가 스포츠는 '생물학적 성'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월드클래스' 선수군에서는 이 비율이 77%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대 측 주장 ❌
트랜스젠더 여성 인권단체 'Football v Transphobia' 캠페인 리더 나탈리 워싱턴은 이번 조치를 "사실상 트랜스젠더 여성 전체에 대한 추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트랜스젠더 인구는 매우 적고, 별도 리그를 만들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처럼 배제당하면 스포츠 자체에서 밀려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은 "남성팀을 떠난 지 10년이 지난 트랜스젠더 여성은 이미 남성들과 경쟁할 신체 능력을 잃었다"며 "트랜스젠더 여성들은 여성 스포츠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단지 좋아하는 활동을 해왔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국제 스포츠 기구들의 입장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현재까지 '개별 종목별 자율 결정'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종목의 특성과 요구사항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트랜스젠더 선수 규정을 각 국제 연맹에 위임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공식적인 대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으나, 세계 주요 언론들은 "'영국발 생물학 기반 규정 강화'가 국제 스포츠계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팅엄 로스쿨 스포츠법 전문가 시마 파텔은 "이미 많은 종목이 트랜스젠더 여성 출전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규정 자체를 당장 바꾸게 하진 않겠지만,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궁극적 영향력은 정부와 기관이 얼마나 자원과 연구를 투입해 스포츠 맥락을 이해하려 하느냐에 달렸다"고 전망했습니다.
🔍 연구 결과와 종목별 차이

▲ 여성 스포츠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의 참여는 종목별 특성에 따라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출처: 동아일보)
흥미로운 점은 여성 선수들의 견해가 종목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메트로폴리탄대와 스완지대 연구에 따르면, 럭비 등 신체적 충돌이 잦은 종목 선수들의 47%가 트랜스젠더 선수와의 경쟁이 부당하다고 봤고, 육상처럼 신체 능력 자체가 매우 중요한 종목에서도 유사한 결과(49%)가 나왔습니다.
반면, 양궁 등 운동능력보다 집중력이 중요한 종목 선수들은 부당하다고 답한 비율이 32%까지 떨어졌으며, 오히려 부당하지 않다는 반응(51%)이 더 많았습니다. 이는 스포츠 종목의 특성에 따라 트랜스젠더 선수 참가 규정도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응답자 대부분(94%)은 정체성대로 생물학적인 성을 바꿀 권리는 지지했다. 종목별 주관 단체들이 성전환 선수를 위해 더 포괄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81%나 됐다."
🤔 향후 전망과 과제
스포츠계의 트랜스젠더 선수 규정 문제는 '공정한 경쟁'과 '포용적 참여'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영국 대법원 판결과 뒤따르는 각국의 규정 변화는 당분간 '생물학적 성별 기준'으로의 회귀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도 모색되어야 합니다. 잉글랜드축구협회가 제안한 '혼성 경기 신설'과 같은 접근법은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규정과 지속적인 과학적 연구를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스포츠계는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포용성'을 증진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더 많은 대화와 상호 이해,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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